Ⅰ. 토지의 분류
1. 대지, 택지, 부지(대지<택지<부지)
(1) 대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
(2) 택지: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3) 부지: 택지는 건축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는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하천, 도로부지, 철도부지)를 말한다.
2. 후보지, 이행지
(1) 후보지: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이행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토지의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3. 필지, 획지
(1) 필지(법적개념):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이는 법률적 개념
으로서, 한 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2) 획지(경제적개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토지의 이용 또는 거래활동의 단위를 말한다.
4. 나지, 건부지
(1)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2) 건부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에 의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최유효이용에 제약을 받으므로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건부감가: 토지의 지상에 최유효이용 상태가 아닌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상태의
가치보다 낮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건부증가: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 가격이 나지 상태의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 내의 건부지가 그 예이다.
5. 맹지, 대지(袋地=자루형토지)
(1) 맹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한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2) 대지(袋地=자루형토지): 자루형 토지란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법지, 빈지
(1)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2) 빈지(=바닷가): 활용 실익은 있지만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해안선(해수면 최대 만조 위)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지칭한다.
7. 포락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8. 소지: 개발하기 전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일컫는 말이며 원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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