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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④]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등기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by greenth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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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가. 접수

    1. 전자신청의 접수효과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햔다.

 

    2. 부동산등기법상 동시신청하는 경우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법률상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신청한다(신청서 1장).

        ②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한다(신청서 2장).

 

  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 형식적 심사주의

          심사대상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이나 유효·무효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만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자료도 당사자가 등기신청 당시에 제출한 신청정보·첨부정보·등기기록만 심사할

          수 있고 이러한 서면 이외의 자료 내지 방법에 의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다. 등기신청의 취하와 흠결의 보정

    1. 취하

      (1) 의의 

             등기신청의 '취하'라 함은 등기신청인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2) 취하할 수 있는 자

        1)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특별수권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쌍방대리(쌍방→쌍방)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 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4) 신청된 사건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취하도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느 일방에 의한 취하는 인정되지 않는다(공동신청→공동취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취하한다(단독신청→단독취하).

      (3)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나 각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4) 방법

        1) 전자신청과 방문신청

              전자신청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하고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취하한다.

        2) 일부취하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정보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

              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반환

        1) 취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반환한다.

        2) 각하: 신청정보는 반환하지 않고 첨부정보만 반환한다.

        3) 보정: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반환하지 않고 등기관의 면전에서 보정한다.

 

    2. 보정(권고사항)

      (1) 의의

             '보정'이란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신청정보의 흠결을 정정·보충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기간

        ①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② 등기신청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보정을 위한 고지의무는 없다.

 

  라. 등기신청의 각하

    1. 각하사유(심사하는 내용(신청정보·등기부·첨부정보)을 알고 있으면 (2)를 제외한 대부분을 추정할 수 있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①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

        ② 법령(민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

        ④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는 등기

        ⑤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⑥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⑦ 동시에 신청해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⑧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등기

        ⑨ 5년의 기간이 넘은 공유물 불분할특약

        ⑩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의 등기신청

        ⑪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종등기를 신청한 경우

        ⑫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⑬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⑭ 하천에 대해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신청할 권한(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등기를 방문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위조한 서류도 제공하지 않은걸로 본다)★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각하결정

      (1) 첨부정보 환부

             각하결정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정보 이외의 첨부정보도 함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2) 일부각하

             동일한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신청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일부각하도 가능하다.

 

    3.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1) 법 제29조 제1호·제2호

        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와 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에 대하여서는 등기관이 이를 각하

            하여야 하는바, 그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 제29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주로 9호를 걸고 들어옴―유효)

        ① 법 제29조 3호 이하의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②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

            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소송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Ⅶ. 등기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가. 등기실행

    1. 등기할 순서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전후에 의하여 효력이 좌우 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접수번호로 접수한 수 개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등기

          하여야 한다.

      (2) 접수번호의 순서와 다르게 실행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

      (1)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① 권리를 보존·설정·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③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변경등기(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

      (2)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1) 일반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②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③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2) 관공서 촉탁의 경우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경매 등)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2.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전자신청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방문신청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등기권리자의 등기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채권자 대위신청)

      (7)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3. 등기완료통지

      1) 신청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②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피대위자)

        ③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④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⑤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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