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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②] 등기의 신청②, 등기신청의 방법, 등기신청정보

by greenth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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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그 예로 종중, 문중, 사찰, 교회, 정당, 향우회 등이 있다.

      (2) 등기신청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3) 첨부정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를 등기신청정보에 첨부하여야

             한다.

 

    5.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 의의

        ① 대리인은 공동신청·단독신청 또는 대위신청의 경우에도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을 불문한다.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후견인, 법인의 대표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관리인 등이

            있다.

        ② 방문신청의 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자기계약·쌍방대리도 허용

             등기신청 행위의 대리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대리와 같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집행하는 채무의 이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자기계약·쌍방대리도 허용한다.

      (3) 대리권의 존재시점

             대리권은 신청행위 종료 시까지(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접수할 때까지) 있으면 족하고,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4) 대리권의 흠결

        ①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3호(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의 대상이 된다.

        ② 등기의무자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면 대리인 본인이 사망한 후에 등기를 신청하였다 하여도 그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유효이다.

 

    6.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매매 후 사망)★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사망한 때에는 甲의 상속인 丙이 등기

             의무자, 乙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며, 또한 乙이 사망한 때에는 甲이 등기의무자, 乙의 상속인

             丁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게 된다(상속등기 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목적).

        1) 신청절차

          ① 등기신청인

            ⓐ 등기의무자의 상속인과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과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 중간생략등기 허용: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등기절차 없이 등기부상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각하사유의 예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피상속인의 표시(성명·주소 등)는 신청정보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상속인

              의 성명·주소·주민번호)와 부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법 제29조 제7호

              '신청정보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

      (2)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1) 의의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①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②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한다.

          ③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신청이어야 한다.

          ④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신청할 수 있다.

        3) 신청

              등기신청의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따라서 채무자를 위한 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단독

              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채무자와 제3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는 채권자와 제3자가 공동

              신청하면 된다.

        4) 등기완료통지★

              대위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대위채권자와

              피대위채무자에게는 등기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Ⅲ. 등기신청의 방법

  가. 방문신청

    1. 방문신청의 방법(e-FORM)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간인

      (1) 신청정보의 정정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정정하기 위하여서는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과 이해가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정보 등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

              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3. 신청서 등의 문자

      (1)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4. 서면첨부

          방문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있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5.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1) 신청정보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첨부한 서류를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나. 전자신청

    1.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당사자

        ① 자연인과 법인: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2)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용자등록

      (1) 어느 지역의 등기소에서든 다 가능

      (2)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도 있다.

        ⑤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Ⅳ. 등기신청정보

  가. 등기신청정보(등기신청서)

    1.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1) 1건 1신청서주의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일괄신청

        1)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실무에서는 당사자도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일괄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당사자

              가 다르지만 일괄실청 허용해주는 예외)

          ⓑ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는 일괄촉탁할 수 있다(경매와 동일)

          ⓒ 경락에 의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일괄신청 할 수 있는 경우 ⓐ,ⓒ,ⓓ,ⓔ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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