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첨부정보 등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등기원인증서 = 매매계약서 등
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 등기필정보의 적격성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甲)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甲)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고, 전세권말소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자(乙)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단독신청
①소유권보존등기, ②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③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2) 상속으로 인한 등기
① 상속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등기신청의 진정성은 별도로 상속을 증명
하는 서면 등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에 별도로 피상속인의 등기필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유증(공동이므로 제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출한다.
(3) 판결서
①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한다.
(4) 관공서
① 관공서의 등기촉탁·공매·경매·수용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②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5) 환매등기
환매등기의무자인 매수인(乙)은 환매등기 시점에서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
3.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 재교부x)
(1) 확인조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2) 확인정보(확인서면)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증서면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변호사·법무사 아닌 자가
대리인)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
등기필정보가 없어 확인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님에도 등기가 마쳐질 우려가 있으
므로 등기의무자가 별도로 등기완료통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판결
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는 신청대상인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서면의 제출
을 요하지 않는다.
②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서등을 제출하지 않는다.
③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
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3자의 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원인자체가 없으므로).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 주민등록번호
(1) 내용
1)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정보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또는 외국인
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등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단순암기)
마.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 의의
(1)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이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지 않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권리의 변경등기 등
의 경우에는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2. 판례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된다.
바. 대장정보(아래 4가지 경우만 대장을 내면 됨)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 멸실등기
사. 도면
1. 제출
(1) 소유권보존등기
1)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 일반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수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일부
① 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한다. 또한 건물을 분할·구분
하는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한다.
②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전세권·지역권·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토지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2. 도면의 제출방법
(1)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원칙).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예외).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제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3) 법인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인감증명
1. 의의와 용도
(1) 의의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문서작성자의 공인인증서를 전송함으로써 진정성이 담보되므로 인감증명
을 제출하지 않고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2) 용도
①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가
아닌 증여·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② 매매 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① 등기신청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부동산등기 신청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발행일이 2017.5.1 인 경우에는 2017.5.2 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8.1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이 만료된다.
→발급일자의 기록이 누락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2. 인감증명의 제출
3. 제출 여부
(1) 제출하는 경우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이 멸실되거나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대리인이
확인정보 또는 공증서면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합필특례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
증명
⑤ 토지의 분필등기신청서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
증명
⑥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⑦ 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⑧ 위 ①,②,③,⑥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증받았을 때 ①~③:인감o ④~⑦:인감x
(2)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① 관공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등기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전자신청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정보의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단독신청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멸실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수용에 의한 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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