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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 총설,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멸실등기

by greenth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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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가. 의의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란 물권의 객체인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다.

 

  나.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1.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하기 위한 제도

      (1)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1월 이내 등기신청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2)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게

           할 수 없다.

 

  다. 표제부 등기사항

    1.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① 소재와 지번

      ② 면적

    

    2.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① 소재, 지번

      ②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Ⅱ.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가. 의의

    토지등기기록 표제부의 소재의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등이 후발적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

    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나. 신청

    1. 단독신청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등기실행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제부에 주등기를 하고 변경된 사항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Ⅲ. 멸실등기

  가. 의의

    1. '멸실등기'란 토지의 함몰, 포락, 건물의 소실, 붕괴 등과 같이 1개의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한다.

 

  나. 신청절차

    1. 단독신청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의 부존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의무를 게을리해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3. 대위신청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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