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등기부 및 부속서류
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종류
(1) 부동산등기법상의 종류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특별법상의 종류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선박등기부 등이 있다.
3. 등기부의 편성―물적편성주의
'물적편성주의'란 권리의 객체인 개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나. 등기기록의 내용
1. 표제부
(1) 토지·일반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②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2) 구분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1) 1동 건물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의 상단에는 1동 건물의 표시란과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전유부분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제부의 상단에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과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구분되어 있다.
3) 공용부분(표제부만 있음)
2.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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