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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총칙/법률행위②] 법률행위의 목적

by greenth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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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률행위의 목적(유효요건)

  가.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의할 것은 반드시 계약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

           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나. 가능성(불능)

    1. 가능과 불능의 판단

      (1) 법률행위목적의 실현가능성 혹은 불능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통념(일반인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법률행위목적의 불능여부의 판단시점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계약서 쓸때)'가 기준이며, 성립 이후의 사정을

           고려한 이행기가 기준이 아니다.

 

    2. 불능의 종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원시적 불능

          ① 개념: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② 원시적 불능의 효과: 원시적으로 전부불능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무효)

              다만, 일방이 그 계약체결 당시에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2) 후발적 불능

          ① 개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성립후(계약 체결 후)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경우

          ② 후발적 불능의 효과: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법률행위의 성립 후 목적이 이행불능인 경우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다. 적법성

    1. 법규의 분류

      (1) 강행규정: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모든 사회 구성원)에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2) 임의규정: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규정을 말한다.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서

            법규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의 특약이 유효하게 허용된다.

 

    2. 강행규정의 분류

      (1) 효력규정

        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금지규정

        ②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③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

        ④ 공인중개사법상의 초과중개수수료금지 규정

        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제한 규정

      (2) 단속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② 국민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③ 식품위생법상의 무허가음식물판매 금지규정(포장마차에서 소주판 경우 등)

        ④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거래 금지규정

 

  라.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무효로 한다.

 

    1. 반사회적 법률행의 판단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시기는?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반사회적 행위의 판단기준

        ① 첫째,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성질(첩계약, 도박)'을 띠는 경우

            둘째, 반사회적인 조건('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인 경우

            셋째, '금전적인 대가가 별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넷째,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 적인 경우(동기의 불법)

        ② 동기의 불법문제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              가 된다"고 한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1)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제2매매계약

        2)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한 사전승인

        3)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4)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을 하는 경우, 허용한도초과부분

            의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다만 차주는 그 초과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반사회적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2)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은~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로서 무효~, 이러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4) 법률행위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6)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7)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어업권의 임대차계약

        8) 무허가건물 임대차계약

        9)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10)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3.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선의 제3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법률행위는 무효

        ① 급부 이행하기 전

               당사자가 급부를 이행하기 전이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급부 이행 후(불법원인 급여)

               첫째,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둘째,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마.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제104조(블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주관적요건)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객관적요건)

      절대적무효로 한다.

 

      1. 요건

        (1)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객관적 요건)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판단기준은?

                  시가와의 차액이나 배율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것)가 아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시기는?(103조와 동일)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주관적 요건)

          1)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

                 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든 계속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2)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분야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세가지 중 한 가지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5)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의 표준

                 원칙적으로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 여부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궁본경무대)

        (3) 폭리자의 악의

                상대방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편승하거나 이를 악의로 이용

                하여야만 성립한다.

        (4) 입증문제

                무효주장자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사정의 입증만으로 당연히

                주관적 요건인 궁박, 무경험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입증시 (1)(2)(3)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2. 효과

      (1) 절대적 무효

        1) 선의 3자 보호 안됨

               피해자는 급여물이 선의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추인해도 효력 없다.

        3) 부제소 합의(민·형사상 일체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무효

        4) 무효행위의 전환 인정됨

               주의할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거래대금

               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약정된 대금이 아닌 다른 액으로 정하여 합의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2) 급부를 이행한 후(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의 제공이 폭리자 일방에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하여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폭리행위자(수익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적용영역

      (1) 무상행위인 '증여' 그리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2) 단독행위의 적용여부

             예컨대 궁박에 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1천 1백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자가 그 채권을 궁박에 못

             이겨서 단독으로 포기하는 경우, 판례는 단동행위에도 제10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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