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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변동] 권리의 종류, 권리의 변동모습

by greenth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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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체계▶

    1편. 민법 총칙(민법 전체의 총괄규정)     

         1. 권리변동 1문

         2. 법률행위 2~3문

         3. 의사표시 2~3문

         4. 대리 3문

         5. 무효와 취소 2문

         6. 조건과 기한 1문

    2편. 물권법 (사람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1. 물권법 총론 5~6문     

         2. 물권법 각론(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9문

    3편. 계약법(사람과 사람사이의 계약관계) 

         1. 계약 총론 6문

         2. 계약각론(매매, 교환, 임대차) 4문

    4편. 민사특별법(민법의 특별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문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문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문

 

 

 

 

Ⅰ. 권리의 종류

  가. 권리의 종류

    1. 청구권(채권)

      (1) 개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 특징

        1)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되고 제3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상대권).

   

    2. 물권(지배권)

      (1) 개념: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징

        1)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된다(대세효=절대권=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

 

  나. 권리의 주체

    1.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1) 권리능력: 모든 사람이 출생해서 사망시까지 가지는 능력.  의식불명인 식물인간도 권리능력을 보유한다.

      (2) 의사능력: 사물의 시시비비를 변별하는 능력

      (3)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2.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

      (2) 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장애, 노령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종전

            에는 금치산자로 불리웠다.

      (3) 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장애, 노령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종전에는 한정치

            산자로 불리웠다.

      (4) 제한능력자의 볍률행위는 절대적 취소사유

             미성년자의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나 자신이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권리의 변동 모습

  가.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가 최초로 발생하는 것

      ① '건물의 신축'으로 건축주가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

      ② 유실물의 습득

      ③ 무주물 선점

      ④ 점유취득시효

      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대여금청구권을 처음으로 취득

 

    2.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것

      (1)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에게 속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어 '양도'되는 것으로 권리의

             주체만 바뀌게 된다.

        1) 특정승계: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는 것(매매)

        2) 포괄승계: 다수의 권리가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상속)

 

      (2) 설정적 승계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을 승계받는 것

 

  나.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집주인 A가 상가를 매각하여 B가 신소유자로 되는 것

    

    2. 내용의 변경

      (1) 질적 변경★

              공장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채무'가 화재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되어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전보배상).

      (2) 양적 변경

             아파트에 2년간 전세권을 설정하여(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기간 만료시까지 소유권의 양적 제한을 받는

             때가 있다.

 

    3. 작용의 변경

          1번 저당권의 소멸로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다. 권리의 소멸

    1. 절대적(객관적) 소멸 

          권리 그 자체가 종국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이 소멸

 

    2. 상대적(주관적) 소멸

          상가매매의 경우 구권리자(매도인)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에 매수자인 신권리자의 측면에서는 권리의

          발생이 생기게 된다.

 

 

 본문 내용이 법률관계와 권리변동②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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