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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점유권②]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by greenth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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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점유권의 효력

 Ⅰ. 점유의 추정력

  가. 자주점유의 추정

    제197조(자주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자주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②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는 점유의 입증책임을 진다.

 

  나. 점유계속의 추정

    1.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다. 권리의 적법 추정

    제200조(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제200조의 권리적법의 추정력은 '동산'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2. 제200조의 권리적법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가.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제201조(점유자의 과실수취권)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1. 선의점유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전세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판례는 오신

           하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매매 등)'가 필요하다.

      (2)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①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선의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선의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회복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악의점유의 과실반환

      (1)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①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악의점유자의 과실의 대가보상

        ① 악의점유자가 '점유자의 과실로(잘못으로)'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주의할 것은 점유자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

      여야 하며,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선의, 악의 불문)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빌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주의) 필요비의 청구에는 상환기간의 허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필요비 상환청구권

      (1) 필요비란? 

             물건의 현상을 유지, 보존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물건을 사용해온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비용과 과실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2. 유익비 상환청구권

      (1) 유익비란?

             물건의 개량이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복자의 선택대로 유익비의 상환청구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은 유익비의 청구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3. 행사주체

          선의, 악의 관계없이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된다(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동일하다).

 

    4. 상대방은 누구인가?

      (1)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

             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

             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등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경우'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대하여는 제203조가 적용되어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

             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비용상환의 청구시기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비교]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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