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물권의 변동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가. 공시의 원칙
1.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입법주의
(1)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현행 민법)
① 당사자 간의 합의와 별도로 공시방법(등기, 인도)까지 갖추어야 물권이 변동한다.
② 형식주의의 특징은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확하고, 획일적이어서 당사자 사이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의 분열이
없다. 따라서 거래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구 민법)
①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등기 같은 공시방법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우리 구 민법의 입장이다.
② 의사주의의 특징은 대내관계와 대외관계의 분열이 생겨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나. 공신의 원칙
1. 우리 민법의태도
(1)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부인한다.
① 원칙: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②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규정(거래안전을 보호규정)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여부
Ⅰ. 법률행위·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가. 제186조(법률행위)의 적용범위―등기를 요하는 경우
1) 매매, 매매예약, 교환으로 소유권취득
2)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3) 소유권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4) 공유물의 협의분할, 조정성립
5) 이행판결
6) 점유취득 시효
나. 제187조(법률규정)의 적용범위―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1) 형성판결, 수용, 상속, 경매
2) 신축, 혼동, 기간만료로 용익권 소멸
3) 법정(지상권,갱신,분묘기지권), 해제, 합의해제(취소)
4) 아파트 구분 소유권 (원시)취득, 공용부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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