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서설
Ⅰ. 점유제도
가. 점유권의 개념
1. 사례
甲이 소유하는 건물을 세입자 乙이 계약기간 2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인 경우
① 세입자 乙은 계약기간 동안: 본권(법률상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과 점유권을 가진다.
② 세입자 乙은 계약기간 만료후: 본권은 소멸하고 점유권(사실상 지배)만을 가진다.
2.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반면에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사실적 지배(물리적 지배+관념적 지배)
(1) 물리적 지배(물건소지)와 관념적 지배
점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관념적인 지배도 해당한다.
→甲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점심식사를 한 경우
甲이 차를 물리적으로는 점유를 하지 않으나 관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점유의 관념화).
Ⅱ. 관념적 지배
가.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1. 효과
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고 점유주만이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유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자력구제권만 인정된다.
② 점유주는 점유권을 가지므로 점유주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 간접점유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 의의
甲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여 점유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
2. 요건
① 점유매개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점유매개관계는 중첩될 수도 있다.
임차인이 건물을 전대차한 경우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한다.
3. 효과
간접점유자도 직접점유자도 모두 점유권을 가진다.
다. 상속인의 점유
1.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인이 점유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실상의 지배 없이도 관념적으로 점유권
을 갖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도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은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로
된다.
2. 상속의 개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관계없이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관념적으로
이전한다.
제2절 점유의 종류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가. 자주점유의 개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 한다.
나.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1. 객관설(권원의 성질)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시를 기준으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토지의 매수인은 자주점유
토지의 임차인,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는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사용하다가 반환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성질상 타주졈유이고 토지의 매수인은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다. 입증책임
점유자는 제197조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
1.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1) 매수자가 점유하는 경우 처음에 무효를 몰랐다가 나중에 무효임을 안 경우
(2) 매수자가 인접경계를 소량 침범한 경우
(3) 사후보상하기로 하고 토지를 점유
(4)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
(5) 타인소유토지의 매매임을 알고 매수한 자의 점유
(6)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된 때★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소유권만
부인됨)
2. 타주점유인 경우
(1)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자
(2) 명의수탁자
(3)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4)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5) 수용절차 없이 사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6) 악의로 무단점유한 경우
Ⅱ. 그 밖의 점유
가.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선의,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제3절 점유의 승계
제199조(점유의 승계)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현 점유자에 앞선 모든 점유자)의 점유
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② 단,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하자까지도 승계한다.
1. 점유의 분리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할 수 없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매매 등)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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