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가. 의의
취득시효란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시효 취득되는 권리
(1)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다.
(2)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
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2. 취득시효의 종류
(1) 부동산
1)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등기
2) 등기부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
(2) 동산
1) 장기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
2) 단기 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
나.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1. 객체(부동산)
(1)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
① 보통은 타인의 소유물이 취득시효의 객체이다
② 자기소유의 토지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라는 점에서 타인소유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때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
③ 성명불상자의 토지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
한다.
④ 권원이 불분명한 토지(경계나 권원이 불분명)
민법 제197조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⑤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이때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이어야만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2)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1) 도로, 공원 같은 공공용 재산
①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아니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공용부분인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취득시효의 요건
(1) 20년간의 점유
점유자의 점유개시 기산점은 등기명의자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다르다.
1)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2)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이다.
3)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① 점유자는 점유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②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2)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
1) 자주점유에 대한 판단은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① 토지를 임대하여 25년째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②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게 되었으나 인접토지의 일부(소량일 때만)가 타인소유의 토지임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입증책임: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평온, 공연한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등기청구권의 발생
(1)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2)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는 시효완성한 점유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반환
을 청구할 수 없다.
5. 등기
(1) 제187조의 예외(등기 필요)
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한 발생이지만 민법은 제187조의 예외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시취득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등기실무에서는 소유자
로부터 시효완성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다.
(3) 소급효
①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점유당시 소유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등기·
근저당권 이 들어왔으면 모두 소멸).
cf) 시효 완성후(점유자가 등기 안한 상태이고, 타인의 부동산 점유사실을 몰랐을 때) 소유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들어왔다면 점유자는 가압류 등을 그대로 안고 부동산을 취득한다.
② 시효완성자는 ①의 결과로 소유자에게 20년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6. 취득시효의 핵심쟁점 정리
(1)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1) 시효 '완성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패소 : 점유자가 승소]
시효기간 '진행 중'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로서 점유자는 시효기간 진행중에 소유명의인이 변동되어도
점유상태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승소 : 점유자 패소]
① 원칙: 제3자 명의등기는 유효
점유자는 시효완성 후 적법, 유효하게 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시효완성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예외: 2차 취득시효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소유명의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양도받은 제3자에게 취득시효
를 주장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소유자가 계속하여 동일함을 요한다는 기존의 판례입장
을 변경하여 '시효기간 중 계속하여 소유자의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2)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간의 전쟁 [소유자가 패소 : 점유자가 승소]
1) 소유자가 시효완성자에게 토지인도청구 못함
①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고 토지소유자
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효완성자가 아직 등기 전이라고
해서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의 시효기간 동안의 점유가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7.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1) 소를 취하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취득시효 만료 후 소유자인 국가에게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였다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
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3) 소유자에게 매수 제의를 한 경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매수제의'를 한 사실만을 들어서 취득
시효이익의 포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4) 시효이익포기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효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시효완성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여도 효력이 없다.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내용의 실현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을 때, 장래에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소유자가 그 방해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에 기한 것과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 그 밖의 제한물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항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
에 대하여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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