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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총설] 물권의 의의,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by greenth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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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물권법 총설

 Ⅰ. 물권의 의의

  가. 물권의 개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 한다.  

         

  나. 물권의 특질(채권과 비교)

    1. 배타적 지배권

      ① 물권은 직접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②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1물1권주의가 적용).  반면에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되는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2. 절대권(대세효=제3자에 대항력 있다)

      ①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이를

          대세효라고 함=절대권). 즉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②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 즉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인효=상대권)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3. 양도성(처분권 보장)

          물권은 물권자가 일반적으로 처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반면에 채권은 당사자 간의 신뢰에 근거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임이로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강행규정성

      ① 물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이 원칙이다.

      ② 채권은 계약당사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유가 인정된다.

 

 Ⅱ. 물권의 객체

  가. 물권의 객체

    1. 물건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이어야 한다.

      (2) 예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2. 특정의 물건

      ① 물건은 '특정되고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되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임야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수목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실시한 명인방법은 효력

          이 없다.

      ③ 집합물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지만 집합물을 '하나로 특정'하면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집합물이라도 하나로 특정되면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며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④ 뱀장어 사건

          증감 변동하는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수량 약 1백만 마리를 담보로 5억원을 빌린 경우 이 양도담보설정은

          유효한가?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가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설정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때 구성물인 뱀장어의 수량이 증감변동해도 양어장 안으로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의 효력은

          현재 양어장 안의 뱀장어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나. 물건의 분류

    1.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2)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인 경우

        ① 토지 위에 권원(권리의 원천) 없이 심은 수목: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② 미분리의 과실: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③ 지하수: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3)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경우

        ① 건물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기 위하여는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② 농작물

               타인의 토지에 심은 농작물은 성숙하면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③ 명인방법(수목에 울타리를 치고 푯말을 세워 소유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다룬다.

        ④ '입목법'으로 등기된 입목(수목의 집단을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고자 입목법으로 보존등기된 입목

            을 말한다)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다룬다.  그러므로 입목법으로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주물과 종물

      (1) 종물의 개념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처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물건을 주물,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2) 종물의 효과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종물만을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2) 권리의 종물이론

              타인 토지의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과 임차권에도 효력

              이 미친다.  따라서 타인소유 토지 위의 건물이 양도되면 그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하는 것은 권리의 종물이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3. 원물과 과실

      ①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를 얻을 때 원물은 사과나무이고 사과는 천연과실이라고 말한다.  건물을 임대하여서

          얻은 임대료가 있을 때 건물은 원물이고 임대료는 법정과실이라고 한다.

      ② 과실의 수취권자는 물건의 소유자인 것이 원칙이다.

 

  다. 일물일권주의 원칙

    1. 의의

      ①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하나의 부동산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물건의 구성부분이나 일부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

          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③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

          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1물의 표준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3. 1물1권주의의 예외

      ①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집합

          건물법 참조).

      ② 용익물권은 분필절차 없이도 1필 토지의 일부 위에 성립할 수 있다.

 

 Ⅲ. 물권의 종류

  가. 물권법정주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의의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다.

      (2) 법률 또는 관습법

        1)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명령이나 규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관습법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

               된다.

      (3)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종류강제

              당사자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

        2) 내용강제

          ①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물권의 내용을 만들 수 없다.

          ② 소유권 중에서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다(법전에 없으므로).

 

    2. 물권법정주의의 예외

      ①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 임의규정

      ② 관습법상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

      ③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유효

      ④ 유치권의 배제 특약: 유효

 

  나.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8개)

      (1) 8개 물권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으로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가 있다.

      (2)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여 사실상 지배만으로 성립하나, 본권은 소유권처럼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말한다.  주의할 것은 본권은 소유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등을 포함하여

             지칭한다는 점이다.      

      (3)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 전부를 지배하는 권리인 데 반하여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권만을 지배하고, 담보

             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제한물권이라고 한다.

 

    2. 민법 이외에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광업권(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② 어업권(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 양식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③ 가등기담보권(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해주는 것)

      ④ 선박저당권, 공장저당권·입목저당권 등이 있다.

 

    3. 관습법상의 물권

      (1)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에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2) 판례에 의할 때 관습벙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온천권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준물권x)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매입하였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사도통행권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므로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4) 근린공원이용권

              인근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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