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기한
Ⅰ. 의의
가. 기한의 개념
1. 확실한 사실에 의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임대인 甲이 사망할 때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정한 때
사망이라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3.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
그 도래여부가 불확정이므로 조건에 해당하고,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나. 종류
1. 시기와 종기
시기란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내년 설날부터 내가 사망할 때까지 임대한다'고 하는 경우 '설날'부터가 시기이고, '사망시'까지는 종기에 해당
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기한의 내용인 사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임대기한을 내년 시험일까지로 정한 경우를 확정기한이라 하고, 甲이 사망할 때까지로 정한 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3.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문제(해석문제)
① 정지조건: 특약사실이 발생하면(조건이 성취되면) 채무를 이행하고, 특약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성취되기 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불확정기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점포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인가 불확정기한인가?
이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건물이 타인에게 임대된 때는 물론이고 임대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Ⅱ.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가. 기한도래 전의 효력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기한의 도래 전에 처분, 양도, 상속, 담보로 할 수 있다.
나. 기한도래 후의 효력
1. 시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절대적).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이미 지나간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소급효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소급효특악이 인정되는 조건과 구별된다.
Ⅲ. 기한의 이익
가. 개념
1.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즉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1)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강아지를 보름간 해외여행을 위하여 무상임치한 경우에는 강아지를 맡긴 채권자(무상임치인)만이 보름동안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2)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이자로 고모한테서 5천만원을 1년간 빌려온 경우 채무자(소비차주)만이 1년간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이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고 5천만원을 변제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 5천만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3)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가지는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
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민법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반대의 취지가 명백하지 않는 한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의할 것은 간주규정이 아니라 추정규정이라는 점이다.
나.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예컨대 이자부 소비대차에서처럼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지불하고 채무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반대로 채권자는 기한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다. 기한이익의 상실
1. 기한이익 상실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거래에서 중요한 경제적 신용을 잃게 되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둘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셋째,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당사자는 거래를 하면서 특약으로 기한이익의 상실을 미리 대비하여 특약사유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5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2년간 할부거래를 하면서 은행 측이 대출약정서에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이자를 2기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특약을 하였을 때 판례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채무자가 2기의 이자를 연체하면, 즉 당사자가 정한 특약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등을 요함이 없이'
특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채무자가 2기의 이자를 연체한 경우, 즉 일정한 특약사유가 발생하였어도 특약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분명하면 형성권부 상실특약으로 추정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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