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9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제2종 전용주거지역)
Ⅱ. 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원칙은 도시·군계획조례이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만 숙지하여 둘 것
(1)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2) 개발진흥지구: 계획있으면 계획, 없으면 조례
(3) 방화지구: 조례가 원칙, 재료 등은 건축법
(4) 취락지구: 자연취락=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
Ⅲ. 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2. 시가화조정구역:
(1) 지정권자: 시·도지사(원칙),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연계)
3. 수산자원보호구역
(1)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4. 도시자연공원구역
(1)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장
5. 입지규제최소구역
(1) 지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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