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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법

[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by greenth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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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9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제2종 전용주거지역)

Ⅱ. 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원칙은 도시·군계획조례이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만 숙지하여 둘 것

    (1)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2) 개발진흥지구: 계획있으면 계획, 없으면 조례

    (3) 방화지구: 조례가 원칙, 재료 등은 건축법

    (4) 취락지구:  자연취락=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

Ⅲ. 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2. 시가화조정구역

    (1) 지정권자: 시·도지사(원칙),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연계)

  3. 수산자원보호구역

    (1)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4. 도시자연공원구역

    (1)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장

  5. 입지규제최소구역

    (1) 지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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