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1) 지정대상
1) 임의적 지정(암기하지 말고 개발하는 장소면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③ 정비구역
④ 택지개발지구
⑤ 대지조성사업지구
⑥ (준)산업단지
⑦ 관광단지, 관광특구
⑧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⑨ 도시지역 편입
⑩ 주거·상업·업무등의 기능을 결합
⑪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⑫ 시범도시
2) 필수적 지정(암기할 것)
① 사업완료 10년 경과지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지구
② 다음지역 중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기출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녹지지역)
(2) 도시지역외 지정대상
1)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50%↑) 외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2) 개발진흥지구
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따른 완화규정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1) 원칙: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에 실효
(2)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착수
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실효
※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페이지 이동을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부동산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0) | 2019.11.27 |
---|---|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제도 (0) | 2019.11.26 |
[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 | 2019.11.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체계 (0) | 2019.11.12 |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공법의 체계, 법의 체계 (0) | 2019.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