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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by greenth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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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1) 지정대상

      1) 임의적 지정(암기하지 말고 개발하는 장소면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③ 정비구역

        ④ 택지개발지구

        ⑤ 대지조성사업지구

        ⑥ (준)산업단지
        ⑦ 관광단지, 관광특구

        ⑧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⑨ 도시지역 편입

        ⑩ 주거·상업·업무등의 기능을 결합

        ⑪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⑫ 시범도시 

      2) 필수적 지정(암기할 것)

        ① 사업완료 10년 경과지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지구

        ② 다음지역 중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기출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녹지지역)

    (2) 도시지역외 지정대상

      1)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50%↑) 외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2) 개발진흥지구

      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따른 완화규정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1) 원칙: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에 실효

    (2)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착수

        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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