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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by greenth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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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가.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지자체이므로)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지정기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①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예에 따른다.

        ②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5. 지정의 효과: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용적률  최대한도 50%)안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나. 기반시설부담구역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의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1)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지역

        1)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 보다 20%이상 높은 지역

      (2) 지정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2회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절차도  

    (1) 단계별집행계획(예산계획)

      ① 1단계: 3년 이내 실시할 사업

      ② 2단계: 3년 이후 실시할 사업

      ③ 미 수립시 or 1단계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재축은 허가 받아 가능

      ④ 매년 2단계 검토: 3년내 할 것 1단계로

      ⑤ 재원조달 보상내용이지 사업내용이 아님      

    (2) 시행자보호규정

      ① 서류 무상열람(등기부 등/초본 등)

      ② 공시송달인정(법원 14일 이상 공시)

      ③ 토지 수용/사용 가능

        ⓐ 실시계획인가고시 → 사업인정

        ⓑ 재결신청 → 사업시행기간이내

        ⓒ 인접지(지대) : 사용o, 수용x

      ④ 국공유지 처분제한(위반:무효)

      ⑤ 인허가 의제의 효과

      ⑥ 타인토지출입 등(허용)

    (3) 매수청구

      ① 장기 미집행시: 10년

      ② 지목이'대'인 토지소유자

      ③ 6월내 매수여부 통지, 2년내 매수

      ④ 20년 미집행시: 다음날 실효

      ⑤ 원칙: 현금

          예외: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상환: 10년 이내 조례

                    -이율: 평균금리 이상

   

  2. 토지 등의 수용·사용

    (1) 모든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용가능(비행정청인 시행자 포함)

    (2) 특칙

      1) 수용의 절차상 특례

      2) 수용의 유형상 특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법인 

            공취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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