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가.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지자체이므로)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지정기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①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예에 따른다.
②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5. 지정의 효과: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용적률 최대한도 50%)안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나. 기반시설부담구역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의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1)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지역
1)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 보다 20%이상 높은 지역
(2) 지정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2회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절차도
(1) 단계별집행계획(예산계획)
① 1단계: 3년 이내 실시할 사업
② 2단계: 3년 이후 실시할 사업
③ 미 수립시 or 1단계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재축은 허가 받아 가능
④ 매년 2단계 검토: 3년내 할 것 1단계로
⑤ 재원조달 보상내용이지 사업내용이 아님
(2) 시행자보호규정
① 서류 무상열람(등기부 등/초본 등)
② 공시송달인정(법원 14일 이상 공시)
③ 토지 수용/사용 가능
ⓐ 실시계획인가고시 → 사업인정
ⓑ 재결신청 → 사업시행기간이내
ⓒ 인접지(지대) : 사용o, 수용x
④ 국공유지 처분제한(위반:무효)
⑤ 인허가 의제의 효과
⑥ 타인토지출입 등(허용)
(3) 매수청구
① 장기 미집행시: 10년
② 지목이'대'인 토지소유자
③ 6월내 매수여부 통지, 2년내 매수
④ 20년 미집행시: 다음날 실효
⑤ 원칙: 현금
예외: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상환: 10년 이내 조례
-이율: 평균금리 이상
2. 토지 등의 수용·사용
(1) 모든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용가능(비행정청인 시행자 포함)
(2) 특칙
1) 수용의 절차상 특례
2) 수용의 유형상 특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법인
공취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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