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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법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제도

by greenth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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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적)개발행위 허가 제도

  가. 개발행위 허가사항

    1.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기출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내 사후 신고)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85㎡ 이하)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다.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반시설의 설치·해방지·경오염방지··경 등에 관한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

         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 설치가 안되는 구역]에서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

         하지 아니한다.)

   

    2. 개발행위의 허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심의 or 협의기간은 제외)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불허가 통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조건부 개발행위허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개발행위의 규모

      (1) 5천㎡미만: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1만㎡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 3만㎡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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