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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용어정의와 개발구역·개발계획

by greenth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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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어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4. 환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

  

  6. 보류지: 체비지 + 공공시설용지

 

  7. 입체환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행시에 건축물의 일부공간 및 토지공유지분의 형태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토지부담률(감보율):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용지 및 공동시설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가리킨다.

 

 

Ⅱ. 도시개발구역

  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원칙적 지정권자

      (1) ·도지사, 대도시시장 단독 지정

      (2) 협의에 의해 지정할 자 지정: 2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한는 것이 아니라 지정

            할 자를 정함)

 

    2. 예외적 지정권자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

            할 때(지방공사 없음에 유의)

      (4) 2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30회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Ⅲ. 개발계획(도시개발사업계획)

 

  가. 개발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은 포함x)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f) 13, 14, 15, 16의 경우에는 매우 자세한 내용이므로 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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