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가. 결격사유의 효과
1. 개업공인중개사 등(보조원도 못함)
①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결격사유 가운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받은 때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결격사유의 종류 및 내용
1. 미성년자
①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즉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혼인을 하여 성년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혼인을 한 미성년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피성년후견인(상태가 많이 않좋음)
① '피성년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벋어난다.
3. 피한정후견인(상태가 않좋음)
① '피한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인회생은 결격사유x)
①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에 의하여 복권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실형
① 징역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을 말하며, 금고는 강제노역을 과하지 않고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②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나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형의 종료로 인한 만기석방의 경우 만기석방일이 집행종료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기석방된 자는 그 석방일
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② 가석방되는 경우에는 가석방 후 잔여 형기가 모두 경과하여야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로 본다. 따라서 가석방된
날부터 잔여 형기 경과 후 3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특별사면: 실형 선고 후 복역 중 특별사면되는 경우 남은 집행이 면제되며, 특별사면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② 일반사면: 실형 선고 후 복역 중 일반사면되는 경우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모두 소멸되므로 사면일부터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6.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감옥에 안가는 것)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①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를 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아무 사고 없이 그 유예기간
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② 금고 또는 징역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7.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액수에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에는 법원은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8.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도 포함된다.
② 한편,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일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등록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있다.
9.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10.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등록기준 미달(임의적 등록취소): 등록기준의 미달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등록취소 후 언제든 등록기준을 다시 갖추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며, 소속공인
중개사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절대적 등록취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표자 및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제든 개업공인
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③ 결격사유(절대적 등록취소):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 전후에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11.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언제든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1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즉 사유를 위반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그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할 때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사원 또는 임원은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1. 부터 12.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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