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동상 명령
가. 감독상 명령
1. 업무보고 및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출입 및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x).
주의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모두 감독권을 갖는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감독권을
갖는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도 감독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나. 감독의 내용
1. 감독의 사유(감독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x)
①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독상 명령의 내용
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증표 제시
①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 서식의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4.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
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불응 시 제재
업무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는 다음의 제재를 받는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Ⅱ. 행정처분
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1. 자격취소 사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자격취소의 처분권자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3. 청문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고·통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지하는 규정이다.
5. 자격증 반납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자격취소처분의 효과
(1) 자격취득 제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2)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자격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나.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1. 자격정지 사유
자격취소만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자격정지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됨. 자격정지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에서 주의 할 것
①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o)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x)
②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o)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o)
③ 이중소속
· 개업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④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2. 자격정지의 처분권자
①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의 통지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적발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다.
4. 자격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격정지기준 아래 6개월 짜리 3개만 암기 할 것 나머지는 전부 3개월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
②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거짓기재)
③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사고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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