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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행정처분 및 벌칙②] 행정처분②, 벌칙

by greenth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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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1.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또는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한 경우

      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⑥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⑦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⑧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3. 등록취소의 절차

      (1) 청문

        ① 등록관청은 사망·해산을 제외한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지 않는다. 

      (2) 등록증 반납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

            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사망은 증반납

            없음).

      (3) 간판의 철거(사무소이전, 폐업, 등록취소 3가지는 철거명령 없이 대집행)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cf) 임의적 등록취소 = 등록취소 할 수 있다.

                                =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1.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분사무소 별로 업무

          정지를 명해야 한다x).

    

    2. 시효제도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업무정지만. 등록취소,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시효 없음).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1. 폐업 전의 지위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행정처분의 승계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처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처분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록만 승계)

          된다.

    

    3.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Ⅲ. 벌칙

       「공인중개사법」상 벌칙(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가. 행정형벌

 

  나. 양벌규정(형사상 책임)

    1. 면책규정

      ① 면책규정: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② 결격사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그 사유를 위반하여 받게 되는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과태료

  가. 과태료처분 사유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중개사 관련★)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개업공인중개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③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cf) 주의

            -개공이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원 과태료

            -개공이 표시·광고를 위반: 100만원 과태료

            -개공이 아닌자가 표시·광고: 1년-1천.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①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④ 자격취소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⑤ 등록취소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⑥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⑦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⑧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⑨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옥외광고물

          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하위로 표기한 경우

      ⑩ 사무소의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1. 과태료 처분권자

      ① 거래정보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②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시·도지사★

      ③ 자격취소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시·도지사★

      ④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등록관청

        cf) ②,③번 빼고 개공은 모두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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