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업무위탁
가. 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교육업무의 위탁
1. 위탁기관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① 협회
②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위탁기관이 갖출 인력 및 시설
(1) 강사
(2) 강의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Ⅱ. 행정수수료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1. 수수료 납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
⑥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나. 기타 수수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조례x)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
해야 한다.
2. 시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조례x)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Ⅲ. 포상금
가. 포상금 지급
1. 지급대상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중개업)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사람으로 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2. 포상금액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포상금의 지급요건
① 포상금은 그 신고 또는 고발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여야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무혐의처분을 하거나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포상금의 지급절차
1.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포상금 지급방법
①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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