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부동산거래신고②] 위반 시 제재

by greenth 2020. 2. 29.
반응형

Ⅴ. 위반 시 제재

  가. 과태료 사유

    1.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②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③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한다)★

      ② 거래당사자로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④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①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나. 과태료 부과

    1. 부과권자

      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②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아닌 것을 암기할 것)

      (1)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사유가 아닌 것

             신고관청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④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5백만원 이하 과태료).

      (2)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해당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②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한 자로서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페이지 이동을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