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개계약
가.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의 중개계약으로,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중개대상물
에 대하여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1.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요청(ⓒ만 눈여겨 볼 것)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제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유상이니까)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고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
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중개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중개완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 유효기간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공개할 정보의 내용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개의뢰인의 권리 및 의무
(1) 위약금 지불
①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 이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엑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
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2) 소요비용 지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벌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5. 위반 시 제재
(1) 임의적 등록취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업무정지처분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Ⅱ. 부동산거래정보망
가. 거래정보사업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반 시 제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공개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반 시 제재: 등록관청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위반 시 제재
1. 행정처분
(1) 지정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
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을 제외한 사유로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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