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 예치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명의자 및 예치기관
(1)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 예치명의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은행
④ 보험회사
⑤ 신탁업자
⑥ 체신관서
⑦ 전문회사
(2)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공제사업(보험회사)을 하는 자, 금융기관(은행,체신관서) 또는 신탁업자 등이다(암기법:은공체보신).
3. 계약금 등의 사전수령
①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이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경우
1. 분리관리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급보증설정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실비청구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이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 법 제33조 금지행위 1년―1천
2. 법 제33조 금지행위 3년―3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에 대한 개정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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