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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법11

[도시개발법] 용어정의와 개발구역·개발계획 Ⅰ. 용어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4. 환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 2019. 12. 3.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가.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2019. 11. 27.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제도 Ⅰ. (사적)개발행위 허가 제도 가. 개발행위 허가사항 1.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기출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내 사후 신고)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85㎡ 이하)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다.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 2019. 11. 26.
[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Ⅰ.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1) 지정대상 1) 임의적 지정(암기하지 말고 개발하는 장소면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③ 정비구역 ④ 택지개발지구 ⑤ 대지조성사업지구 ⑥ (준)산업단지 ⑦ 관광단지, 관광특구 ⑧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⑨ 도시지역 편입 ⑩ 주거·상업·업무등의 기능을 결합 ⑪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⑫ 시범도시 2) 필수적 .. 201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