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법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식 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Ⅱ. 시행방식(환지방식) cf) 정비법 가면 단어만 바꿔서 환지방식이 그대로 나오므로 중요 1. 환지계획 (1) 적응환지(청산문제x) (2) 증환지·감환지 (3) 환지부지정(3가지) → 신청, 직권, 공공시설 (4) 입체환지(토지+건축물) (5) 체비지와 보류지 (6) 환지예정도 (7) 기준: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종합고려 (8) 공공시설: 위치와 면적 기준 부적용 (9) 감가보상금(사업 후 총액 감소시 지급함) 2.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 (1) 사용·수익권 이전(예정지로 이동) (2) 체비지: 사용·수익·처분가능 (3) 사용수익개시일 별도지정 可 (4) 장애물이전 제거: 주거용 2월전 (5) 임차권자 권리조정(60일 내 행사) (6) 임의적처분(필수적x) .. 2019. 12. 4.
[도시개발법] 용어정의와 개발구역·개발계획 Ⅰ. 용어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4. 환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 2019. 12. 3.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제도 Ⅰ. (사적)개발행위 허가 제도 가. 개발행위 허가사항 1.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기출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내 사후 신고)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85㎡ 이하)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다.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 2019. 11. 26.
[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Ⅰ.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1) 지정대상 1) 임의적 지정(암기하지 말고 개발하는 장소면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③ 정비구역 ④ 택지개발지구 ⑤ 대지조성사업지구 ⑥ (준)산업단지 ⑦ 관광단지, 관광특구 ⑧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⑨ 도시지역 편입 ⑩ 주거·상업·업무등의 기능을 결합 ⑪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⑫ 시범도시 2) 필수적 .. 201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