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체계
Ⅰ. 국계법 체계 가. 계획에 관한 사항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 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