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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 일정금액(9억) 초과시 적용 규정

by greenth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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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액이 일정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규정은 적용한다

       -대항력(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사업자등록 하면 인정)

       -권리금

       -3기 차임연체시 해지(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갱신요구(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영업제한 폐업시(3개월 이상 영업제한 받는 바람에 폐업하는 경우)

 

  ① 일정보증금액이란 아래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9억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및 부산 광역시: 6억9천

         -광역시(과밀,군 제외), 세종시: 5억4천

         -그 밖의 지역: 3억7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세종시가 과밀억제권역과 함께 들어가 있음

  ② 보증금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아래 산식의 값(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보증금+(월*100)

 

 

 

2. 환산보증금 일정보증금액 이내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것을 알아두면 문제풀기 훨씬 수월해진다)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존속기간보장("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묵시적갱신. 보장x)

       -증액제한(5%)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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