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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액이 일정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규정은 적용한다
-대항력(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사업자등록 하면 인정)
-권리금
-3기 차임연체시 해지(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갱신요구(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영업제한 폐업시(3개월 이상 영업제한 받는 바람에 폐업하는 경우)
① 일정보증금액이란 아래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9억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및 부산 광역시: 6억9천
-광역시(과밀,군 제외), 세종시: 5억4천
-그 밖의 지역: 3억7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세종시가 과밀억제권역과 함께 들어가 있음
② 보증금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아래 산식의 값(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보증금+(월*100)
2. 환산보증금 일정보증금액 이내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것을 알아두면 문제풀기 훨씬 수월해진다)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존속기간보장("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묵시적갱신. 보장x)
-증액제한(5%)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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