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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명확히 구분하기

by greenth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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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주택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닙니다(독립된 주거공간에 부엌이 없음). 3개층이하이고,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임(2021개정).

 

2. 다가구주택

3개층이하이며, 바닥면적합계 660㎡이며 19세대 이하.

 

3. 다세대주택

위 두 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인데 반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며, 4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임.

 

4.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모두 동일하고, 바닥면적 합계만 660㎡ 초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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