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에 불성실할 때 벌과금적 성격을 띄는 가산세와 납부기한 내 미납부 할 경우 연체 이자적 성격을 띄는 가산금을 혼재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았습니다^^
가산금(지방세)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ㄱ. 일반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ㄴ.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0.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세액의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가산세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음(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후발적으로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가산세를국세․지방세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x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관련 가산세[40%(부정무신고,부정과소신고), 20%(일반무신고), 10%(과소신고)]가 적용되며,
납부에 불성실하면 납부관련 가산세[지방세:1일 0.025%, 최대75%한도]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국세)
일반가산금(3%)와 납부불성실가산세(0.022%)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세목(국세)입니다
ㄱ. 종부세와 같이 보통징수(고지서발부) 하는 세금
a. 정부부과 과세<원칙>:
납부지연 가산세 = 3%(종전 가산금) + 1일에 0.022%(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b. 신고납세<예외>: 과소신고 가산세(해당될때만)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뺌) = 40%or1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ㄴ. 양도세 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or20%or1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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