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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주택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닙니다(독립된 주거공간에 부엌이 없음). 3개층이하이고,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임(2021개정).
2. 다가구주택
3개층이하이며, 바닥면적합계 660㎡이며 19세대 이하.
3. 다세대주택
위 두 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인데 반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며, 4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임.
4.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모두 동일하고, 바닥면적 합계만 660㎡ 초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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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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