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파트는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세과목에서 동시에 출제되는 단원인데요, 그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나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봤어요^^ 그림을 순서대로 봐야 이해하기 좋으니까 있으니까 차례대로 보시기 바래요
가. 명의신탁약정정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등기만은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나.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매도인으로부터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3.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아래이미지를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세법] 가산금과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명확히 구분하기(2022년 개정안 적용) (0) | 2022.08.02 |
---|---|
[부동산학개론] DTI과 DSR 간단히 알아보기 (0) | 2022.03.04 |
[공인중개사 민법]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핵심정리 (0) | 2021.10.26 |
[부동산학개론] 지렛대효과 계산문제 등 (0) | 2021.10.26 |
[공인중개사 민법] 피담보 채무란? (2) | 2020.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