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가.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다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권자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②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 지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②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③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④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나.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1. 허가구역의 지정 등
(1)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2) 재지정(의견청취만 추가 됨)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및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해제, 축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허가구역의 공고, 통지 및 열람
(1)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2)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공고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
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고 및 열람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허가구역 지정의 효과
(1)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재지정, 축소지정 및 해제의 효력발생 시기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하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4. 지정의 해제·축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② 해제 또는 축소절차는 지정절차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제 또는 축소를 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 허가관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허가대상권리(사전허가·공동신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
거나 설정(유상만)하는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허가신청
1. 공동허가신청(사전허가·공동신청)
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2.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등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③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④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⑤ 계약예정금액
⑥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토지이용계획서)
⑦ 토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자금조달계획서)
다.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1. 허가·불허가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위 처리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의제(공무원이 미처리)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허가기준 면적
1. 기준면적
①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②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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