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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by greenth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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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가. 외국인 등의 정의

       '외국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개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법인 또는 단체(조건은 or임)

      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나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 정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UN 등)

 

  나. 적용대상

    1. 소유권 취득에만 적용

    2. 소유권 외

          외국인 등이 소유권 외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보유신고

    1. 계약으로 의한 취득신고

      (1) 신고의무

        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등이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2) 과태료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x)부과한다.

 

    2.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신고

      (1) 신고의무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과태료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x)를 부과한다.

  

    3. 계속보유신고

      (1) 신고의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과태료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1. 토지취득의 허가

      (1) 허가대상 토지

        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국장x,시도지사x)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문화제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

        ② 다만, 법 제11조에 다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한다.

 

    2. 효력(확정적 무효)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은 무효다.

 

    3. 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위반 시 제재

  가. 과태료 부과

    1.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1) 과태료 감면사유

        ① 부동산 등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2)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②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한 자로서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 분의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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