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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의의(조건), 조건의 종류, 조건성취 전의 효력, 조건 성취 후 효력

by greenth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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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건

 Ⅰ. 의의

  가.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특약사항으로 덧붙인 것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다.

            첫째, 건축허가를 얻은 때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허가여부는 불확실 사실―조건).

            둘째, 甲이 사망할 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다(사망여부는 확실한 사실―기한).

 

  나.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취소, 해제 같은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채무면제 또는 유증'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무효'가 된다.

 

 Ⅱ. 조건의 종류

  가. 정지조건, 해제조건

    제147조(정지조건,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 조건 성취시 효력이 생기면 정지조건,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조건

          정지조건은 특약사실에 해당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1: 상가 분양을 완료하면 상가 201호 한채를 주겠다'라고 한 것은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특약사실이 성취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판례

      (1)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할부매매)

             당사자 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성립하지만, 할부대금이 모두 완납되는 것을 정지

             조건부로 매매한 것이다.

             첫째, 할부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둘째, 할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판례

      (1) 약혼 예물의 수수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가장조건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때(불법조건)에는 그 법률행위도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총칭하여 가장조건이라 한다.

 

    1. 법정조건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처럼 법률이 명문으로 요구하는 조건이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다.

 

    2. 불법조건

      ①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을 말한다.

      ② 주의할 것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로 된다.

      ③ 반사회적인 조건(불법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첩관계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반사회적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불법조건에

          해당하고 그 결과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도 모두 무효다.

 

    3. 불능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유효,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무조건의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Ⅲ. 조건성취 전의 효력

  제148조(기대권보호)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기대권)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 또는 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1. 기대권 보호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도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게 된다.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소멸시효의 진행여부

          조건부로 빌딩을 증여하기로 10년 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 계약의 효력발생은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조건이 성취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

 

    3. 조건성취 전 처분행위

      (1) 조건부 권리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경우에 일반 규정에 의한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2) 해제조건부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서 수증자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첫째,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 전의 처분행위로 일단은 유효하다.

           둘째, 다만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Ⅳ.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이를

      뒤집어버리고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이를 뒤집어

      버리고 그 조건이 '불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현실적인 방해행위가 있는 때'가 아니고,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때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Ⅴ. 조건성취 후 효력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할 수 있다.

 

  가. 입증책임

    1.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① 조건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권리취득자, 주장자)에게 있다. 따라서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조건의 성취를 입증해야 한다.

      ② 예컨대 甲회사가 수험생 乙에게 합격하면 합격장학금을 100만원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수험생 乙은 조건의

          성취사실(합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①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위 사례에서 甲화사는 합격이라는 정지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3.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

      ①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위의 사례에서 합격을 조건으로 하는지, 90점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나. 조건의 성취로 인한 효과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

      ② 정지조건이 성취 전까지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정지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특약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조건부 증여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고 조건성취시에 소유권은 복귀한다.

      ②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으나, 성취 전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다. 효력발생시기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하지 않는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소급하지 않는다).

 

    3. 소급효 특약이 있는 때

      (1)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여 '소급효의 특약'을 붙인 때에는 그 의사            에 따르므로 '조건이 성취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주의: 이 점에서 기한에는 절대로 소급효 특약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예컨대 고시원 주인 甲이 총각 乙에게 "합격하면 고시원비용을 처음부터 면제시켜준다"고 약정한 경우 乙이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고시원 비용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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