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개념
가. 의의
1. 무효와 취소의 차이
나. 무효의 사유(외우지말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야 됨)
Ⅱ. 무효의 종류
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① 무효를 모든 사람에게 관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2. 상대적 무효
① 당사자에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비진의표시 단서의 무효,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추인 가능여부
허위표시, 비진의 표시 같은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나.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 원칙: 전부무효(서로 일체성을 이룰 때)
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부불능이 원칙이다.
핵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서로 일체성을 이룬 때) 비록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지만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여 토지매매가 무효라면 토지와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매수인은 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예외: 나머지는 유효(분할 가능성 있을 때)
다.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 무효(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의 구별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ex)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표시, 무권대리-추인거절,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 유동적 무효(불확정 무효)
법률행위가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일정한 요건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
완성의 법률행위를 말하며 '불확정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 한다.
→ex)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매매
Ⅲ. 무효의 효과
가. 처음부터 무효
1.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없음
2. 이행하기 전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여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는 애초부터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행한 후
(1)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를 이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무효로 된 원인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급부를 이행한 후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급여물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Ⅳ.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가.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
을 알고 이를 추인하는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추인의 의미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②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유효로 되고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이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2. 추인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이 있을 수 없다.
(2) 무효임을 '알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시에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면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때 무효행위의 추인이 유효 하려면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가 없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의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되고 처음부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허위표시,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
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나.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① 무효인 A법률행위 속에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내포할 것
② 당사자가 A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B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것
③ 무효인 A행위 대신에 다른 법률행위(B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 예컨대 타인의 子를 자기의 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입양신고로서는 유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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