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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④] (협의)무권대리

by greenth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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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무권대리

 Ⅰ. (협의)무권대리

  가 성질

    1. 개념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다만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나,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로 된다.  그러므

          로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여 있다.

 

    3. 협의의 무권대리의 분류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눈다.

 

  나.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

      제130조(무권대리의 추인)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의의

             추인이란 본인이 무권대리를 추후에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유동적상

             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2) 성질(형성권)

             추인은 본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므로 형성권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추인을 할때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3) 추인의 상대방(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①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그 상대방, 그리고 법률관계의 승계인 등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②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

            한다. 

      (4) 추인의 방법

        ①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추인날 수 있다.

        ②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

          ⓐ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하거나 상대방에게 목적물인 임야를

                인도하여 준 경우.

          ⓑ 무권대리인이 종중소유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돈으로 종중이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경우.

        ③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를 추인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못하는 한 무효이다.

      (5) 추인의 시기(상대방이 철회하기 전)

             상대방이 먼저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는 추인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다.

      (6) 추인의 효력(처음부터 유효)

        ① 무권대리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과 달리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②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본인의 추인거절권

      (1) 의의

             본인이 추인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대방

             추인거절권의 성질이나 행사방법은 추인권과 같다.  그러므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에게도 할 수 있다.

      (3) 효과(확정적 무효)

             본인의 추인거절이 있게 되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추인거절 후에는 상대방도 최고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본인의 사망으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①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경우 자신이 상속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

            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②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토지사용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甲소유 토지를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다시 전득자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무권

            대리인 乙이 甲을 단독상속 받은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丁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상대방의 철회권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4. 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무권대리인의 책임 문제

      (1) 성질(무과실 책임)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규정은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법률이 특별히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서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위법행위가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 자신의 책임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내용(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

             무권대리인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제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미성년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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