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①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개업공·법인)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인원수의 제한이 없다.
② 모든 의무와 책임은 중개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부담한다. 즉 인장등록, 보증의 설정, 휴업 및 폐업신고 등의 의무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져야 한다.
③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1)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금지
①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
를 주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즉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분사무소
를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
이었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이전금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가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Ⅳ. 인장등록
가.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미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
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의 의무가 없다.
2.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2. 등록할 인장의 종류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3) 분사무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나. 인장등록 시기 및 방법
1. 인장등록 시기
① 원칙: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예외: 인장의 등록은 다음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
2. 인장등록 방법
① 인장등록은 별지 서식인 인장등록신고서에 따르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인장등록서식 3가지
1. 인장등록신고서는 별지 제11의2 서식에 따른다.
2. 별지 제5호 서식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3. 별지 제11호 서식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인장의 변경
1. 변경등록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변경등록 방법
① 인장의 변경등록은 등록인장변경신고서(개인)에 따르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에는
등록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② 인장의 변경등록도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라. 위반 시 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Ⅴ. 휴업 및 폐업 등
가. 휴업 및 폐업
cf) 폐업의 일괄처리(2020.2.21 시행)
폐업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따른 폐업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등록관청 또는 관할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나. 분사무소
분사무소에 대하여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할 수 있다. 분사무소
에 대한 휴업 및 폐업신고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등록증x)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다. 위반 시 제재
① 임의적 등록취소: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업·폐업·휴업기간 변경·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협회에 통보
등록관청은 휴업·폐업·휴업기간 변경·중개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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