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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 관리법/지적] 토지의 등록, 등록사항

by greenth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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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지의 등록

  가. 토지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등록방법

    1. 신청에 의한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직권에 의한 등록순서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②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④ 지적공부 정리

 

Ⅱ. 등록사항

  가. 지번

    1. 의의와 기능

      (1) 의의

             '지번'이란 국가(지적소관청)가 인위적으로 구획된 1필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

             한다.  지번은 토지의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고 토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번의 부여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④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단식지번'이라 하고, 본번과 부번으로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복식

            지번'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을 혼용하고 있다.

 

    2.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1) 토지이동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① 원칙: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어서 지번을 부여

                 한다.

          ② 예외:(can)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

                 으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 분할

          ① 원칙: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② 예외(must):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하여야 한다.

        3) 합병

          ① 원칙: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

                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② 예외: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번

                도 가능하다.

        4)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

          ① 도시개발사업완료

            ⓐ 원칙: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

                  으로 부여한다.

            ⓑ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⑴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
                  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⑵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

                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2) 준용되는 경우

             ①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②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

             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3. 지번의 변경

      (1) 의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승인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지번부여방법

             지번변경에 있어서 지번부여방식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포스트의 내용이 지적②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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