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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 관리법/지적②] 등록사항②

by greenth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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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적

    1. 의의와 단위

      (1) 의의

        ①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②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성과에 의해 결정되며,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2) 면적의 단위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축척이 1/600인 지역에서는 0.1

            까지 표시하고, 축척이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인 지역에서는 1㎡까지 표시한다.

        ② 3.3058(평×400/121)★

 

  2. 면적측정의 대상

    (1) 면적측정 대상(O)

      ① 지적공부를 복구

      ② 신규등록

      ③ 등록전환

      ④ 분할

      ⑤ 도시개발사업

      ⑥ 축척변경

      ⑦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⑧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된은 경우(예외)

    (2) 면적측정 대상(X)

      ① 소재·지번변경

      ② 지목변경

      ③ 합병

      ④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이 잘못 등록된 위치정정

      ⑤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새로 경계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원칙).

 

  3. 면적측정의 방법

    (1) 면적측정

      1) 전자면적측정기: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에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로서 측정한다.

      2)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사용되며, 

             면적은 좌표에 의하여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다.

 

  4. 면적의 결정방법

    (1) 원칙(축척이 1/1,000~1/6,000)

    (2) 예외(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다. 경계

    1. 의의와 표시

      (1) 의의

        1)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의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도면)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 경계란 자연적인 경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2) 구별 개념

        1) 공간법(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토지인 1필지의 구획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지상의 자연지형·지물에 의한 구획이 아니라 지적공부, 즉 도면상의 경계를 가리킨다.

        2) 민법

               지상에 설치된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전·답 등에 구획된 둑 또는 구거나

               울타리 등을 말한다.

      (3)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

            으로 구분한다.

    

    2. 경계의 결정기준

      (1)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고저무중).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경계로 한다(고저유하).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한다.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평균해수면x)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애깨 부분을 경계로 한다.

      (2)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 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4)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3. 지상경계점등록부★

      (1) 의의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소재와 지번

               ②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③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④ 경계점위치설명도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⑥ 경계점에 대한 사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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