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정평가 3방식의 의의
1. 감정평가 3방식
(1) 원가방식: 원가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원가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비교방식: 비교방식이란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 및 공시지가기준법을 말한다.
(3) 수익방식: 수익방식이란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 3방식 6방법★★
2. 시산가액의 조정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 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
를 축소시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원가방식
1. 원가법의 의의
(1) 개념: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산식: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2. 재조달원가
(1) 의의: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의 적정원가 총액을 말한다.
★기준시점 :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2) 산정기준(도급방식 기준): 자가건설이냐 도급건설이냐를 불문하고, 도급건설에 의한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원가
를 산정한다.
★기출지문: 대상물건이 의뢰인이 자가건설한 건물인 경우에 재조달원가 산정시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x)
3. 감가수정
(1) 의의: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기능적 감가
및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감가수정방법: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대상물건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구하므로)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액법
2) 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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