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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9

[국세] 양도소득세② 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1)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 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cf) 추계결정의 가액 ① 매매사례가격: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 2019. 12. 31.
[국세] 양도소득세 Ⅰ. 양도소득세 가. 소득세 총설 1. 소득세의 개요 (1) 의의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2) 특징 1) 개인주의 과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2) 열거주의 과세 소득세는 소득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8가지 소득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3) 소득세 과세방식 1) 종합과세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리과세 종합과세 되는 일정금액.. 2019. 12. 14.
[국세] 종합부동산세 Ⅰ. 종합부동산세 가. 의의 및 특징 1. 의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 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국세이다. 2. 특징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이며, 재산세가 과세 되는 주택 및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부동산세로 과세하는 이원적성격의 조세이다. 나.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주 택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사치성.. 2019. 12. 8.
[지방세] 재산세 Ⅰ. 재산세 가.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 개요 (1) 특징 1)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이다. 2) 재산세는 물세(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3)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토지: 미등록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말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cf)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201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