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1 [민법총칙/의사표시] 총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Ⅰ. 총설 가. 의사표시의 본질은 의사냐 표시냐? (1) 의사주의는 상대편에게 표출된 표시보다 표의자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는 것인 반면에, 표시주의는 내심적 효과의사보다 표출된 표시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표의자의 진의를 상대방이 알 수 없을 때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020.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