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1 [국세] 양도소득세③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1) 의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종합소득의 인적 공제와의 형평성과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2) 공제대상 미등기 앙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3) 공제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③ 파생상품 등.. 2020.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