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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2

[국세] 양도소득세② 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1)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 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cf) 추계결정의 가액 ① 매매사례가격: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 2019. 12. 31.
[국세] 양도소득세 Ⅰ. 양도소득세 가. 소득세 총설 1. 소득세의 개요 (1) 의의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2) 특징 1) 개인주의 과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2) 열거주의 과세 소득세는 소득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8가지 소득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3) 소득세 과세방식 1) 종합과세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리과세 종합과세 되는 일정금액.. 201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