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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식 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Ⅱ. 시행방식(환지방식) cf) 정비법 가면 단어만 바꿔서 환지방식이 그대로 나오므로 중요 1. 환지계획 (1) 적응환지(청산문제x) (2) 증환지·감환지 (3) 환지부지정(3가지) → 신청, 직권, 공공시설 (4) 입체환지(토지+건축물) (5) 체비지와 보류지 (6) 환지예정도 (7) 기준: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종합고려 (8) 공공시설: 위치와 면적 기준 부적용 (9) 감가보상금(사업 후 총액 감소시 지급함) 2.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 (1) 사용·수익권 이전(예정지로 이동) (2) 체비지: 사용·수익·처분가능 (3) 사용수익개시일 별도지정 可 (4) 장애물이전 제거: 주거용 2월전 (5) 임차권자 권리조정(60일 내 행사) (6) 임의적처분(필수적x) .. 2019. 12. 4.
[도시개발법] 용어정의와 개발구역·개발계획 Ⅰ. 용어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4. 환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