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Ⅰ.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9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제2종 전용주거지역) Ⅱ. 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원칙은 도시·군계획조례이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만 숙지하여 둘 것 (1)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2) 개발진흥지구: 계획있으면 계획, 없으면 조례 (3) 방화지구: 조례가 원칙, 재료 등은 건축법 (4) 취락지구: 자연취락=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회 기출: .. 2019. 11.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체계 Ⅰ. 국계법 체계 가. 계획에 관한 사항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 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