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의 행정계획· 절차 흐름도·시행자 및 시행방식 Ⅰ. 용어정의 1.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 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Ⅱ. 정비사업의 행정계획 1. .. 2019. 12. 10. 이전 1 다음